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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직원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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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하던 중증 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입소자는 87명, 종사자는 152명으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최소 6명이다. 경찰은 개소 이후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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