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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오작동' 오판해 화재 출동 늦은 소방관들…'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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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기오작동'판단으로 화재 출동 늦은 소방
출동 지령 안 내린 상황실 근무자 '견책' 팀장은 '주의'

김제 단독주택 화재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김제 단독주택 화재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던 소방관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화재 신고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상황실 근무자 A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의 경징계를, 당시 상황팀장 B소방령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40분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 상황실은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뒤늦게 오작동이 아님을 파악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최성기에 이르렀고, 주택에 거주하던 C(80대)씨는 결국 불에 탄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근무 인원 확대와 교육 등 시스템 체계의 재점검에 나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징계 과정에서 C씨의 유족들은 상황실 근무자들의 징계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족의 의사가 감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당시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근무자에겐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표창을 받은 것을 감안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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