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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3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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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공갈미수는 불송치
맞고소한 여성 최근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영상 캡'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영상 캡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박사 측이 함께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 박사의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앞서 정 박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박사 측은 A씨를 주거침입,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정 박사 측의 입장이다. 또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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