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신병원 입원에 불만…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0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재판부 "살해 수법 잔인해 엄한 처벌 불가피"

그래픽=고경민 기자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코올 의존증 환자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존손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58)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시 정촌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 의존중 환자로 사건 발생 며칠 전 80대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살해수법이 잔인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동생과 죽으려고 방화까지 시도한 점 등을 볼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