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교통사고 눈을 다친 조카가 실명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A씨의 조카 B(47)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극적인 기만 행위로 편취한 보험금이 고액인 데다 보험사기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B씨는 실제 시력이 크게 저하된 점, A씨는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B씨가 무단 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시신경 일부가 손상되자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것처럼 행동하게 한 뒤 보험사 2곳으로부터 5억 8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