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맹견인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경기도 가평군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과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한 사건에 대해 동물훈련사 강형욱씨가 "끔찍한 일이 생겼을 뻔했다"고 일침을 놨다.
강형욱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부터 찾고, (보호자가) 로트와일러를 그렇게(공격성을 띄게) 키웠다"며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하고 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로 인계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에 다시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로 갈지, 아니면 보호소에 있을지, 그것도 아니라면 안락사를 할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28일 한강 9공구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당시 반려견을 안전한 곳에 옮긴 뒤, 사건 장소로 다시 갔으나 로트와일러 견주는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반려견 모두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가평경찰서는 로트와일러 보호자인 B씨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일찍 가해자가 특정된 거 같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등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