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자녀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학생을 찾아가 골프채로 겁을 주고 얼굴 등을 손과 발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