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법 위반" 재심의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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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처분 재확인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 '중징계'…이미 사임
유 이사장-최 전 대표 수사의뢰…동부지검 진행 중

연합뉴스

 

교육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건국대학교 유자은 이사장에 대해 내린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행정처분을 재확인했다.

앞서 건국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이같은 현장조사 결과 처분에 반발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두 달간 검토 끝에 건국대의 재심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기존 처분 결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일 교육부와 건국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재심의 청구 기각을 건국대 측에 통보했다.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등 애초 처분 결과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8~10일 사흘간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재원과 절차, 손실 사유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더클래식500의 투자 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투자가 사학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120억 원을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최종문 전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유 이사장과 학교법인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나머지 이사 5명은 '경고'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법인 전·현직 실장과 더클래식500 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최 전 대표는 이미 대표직을 사임한 상태다.

학교법인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유가증권 운영 지침 및 손실 보전방안 강구·이행 등을 요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박종민 기자

 

반면 건국대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120억 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고, 해당 펀드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교육부 처분에 반발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말 재심의를 청구하는 한편, 교육부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도 함께 이행해 왔다. 건국대 이사회는 재심의 청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7일 '재산관리 규정'을 제정했고, 같은달 29일에는 국내 사립대 중 처음으로 독립 감사기구를 설치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교육부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건국대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기각됐다는 (재심의) 결과를 이번주에 통보받았다"라며 "계고와 시정요구, 청문 등 이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유 이사장과 최 전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관심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가 두 사람을 사학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제공

 

두 사건은 모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병합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이고, 홍호정 고려특수선재 회장의 둘째 며느리다. 지난 2017년 5월 어머니인 김경희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사장에 취임했다.

당시 김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예산 1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같은해 4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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