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하던 물품에 대해 마약 의심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성분 검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16일 새벽 '화장품을 배달해달라'는 고객 요청을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물품을 수령해 SRT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하지만 포장상태와 내용물 무게 등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승무원을 통해 철도특사경에 신고했다.
철도특사경은 해당 물질이 마약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8일 철도특사경으로부터 해당 상자를 넘겨받았다"며 "아직 밀봉 상태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부터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