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용구 차관. 연합뉴스
법무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역시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TV조선은 택시기사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갔다고 들었다.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는 30초 분량의 영상이 담겨있었다. A씨는 당시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지만,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폭행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이같이 마무리했다고 해명해왔다. 또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했다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씨가 블랙박스 복원업체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영상에 담긴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