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내 돈 내고 내 정보 팔았다"…'이루다' 피해자 340명 집단소송 돌입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 동부지법에 '카톡 원본·이루다 DB' 증거 보전 신청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NOCUTBIZ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나섰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340명이 우선 참여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341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다. 피해자 측은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이 서둘러 증거 보전 신청을 낸 것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은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비슷한 전례가 드문 만큼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서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측은 현재 개인정보 피해 및 확산 방지, 손해 배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연애의 과학을 이용한 한 이용자는 "2016년부터 깔아 휴대폰을 몇 번이나 바꿀때까지 갖고 있던 앱인데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며 "내 돈 내고 내 정보를 파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정도 밖에 생각 안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며 "대충 사과한 대처도 정말 실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