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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지역도 복합용도개발로 용적률 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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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난개발 방지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법제화됐다.

또,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주거 혼재 등 난개발이 일어나는 데 제동을 걸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유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서울 철도 역사의 약 33%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가능했다. 여기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에서도 용적률이 현행법상 최대치인 400~500%까지만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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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의 개발 형식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국은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는 3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

아울러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유도된다.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난개발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만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는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수립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가 15% 감소하고, 마을과 공장의 입지가 분리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립 여부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활성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전체 국토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 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그 연접 시·군 등 89개 지자체는 3년이며, 그 외 지역은 공장밀집도와 공장증가율을 고려해 5년(24개) 또는 7년(4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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