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지역 내 해안가 등 공공장소에서 이른바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단속에 나섰다.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13일 오후 6시 해안가 일원에서 일명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 발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12.24 부산CBS노컷뉴스=기장군, 관내 '차박' 금지 행정 예고…"코로나 예방 조치"]기장군은 행정 명령 발효 첫날 오후 10시까지 마을 대표와 기장군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현장에 배치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인 일광면 문중리와 문동리 해안가를 시작으로 지도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통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차를 고정 주차한 캠핑용 트레일러 3대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방파제에 주차한 차량 19대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를 내렸다.
다만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곳곳에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결과 대부분 캠핑카들이 이미 이동한 상태였다고 기장군은 설명했다.
기장군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과 해수욕장, 호안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모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