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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신청…범죄자 제한 없는 '복지급여'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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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와 기초생활수급 신청…승인시 최대 月120만원
안산시청 관계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범죄자 제한 규정 어디에도 없어
출소 전 취업 프로그램 지원까지 했는데…
"정말 일 할 능력이 없냐" 네티즌들 분통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복지 급여를 신청했지만, 따가운 비난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지난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방문,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달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65세 이상인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며,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등 현재 여건으로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인 이들 부부는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범죄자도 예외없어

전과가 있어도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수급할 수 있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범죄자 제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급여의 기준)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안산시청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 "재산 기준과 근로능력판정절차 등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범죄자도 예외 없이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을 준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초생활보장' 내용에서도 부양 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와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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