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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왜 징역 4년? 정경심 판결문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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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위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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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친절한 대기자와 함께 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대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1심에서 징역 4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법정구속까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발표 순간을 좀 들어보면.

◆ 권영철> 예상보다 무겁다,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 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라는 말을 올렸고요."

◇ 김현정> 정경심 교수 변호사죠.

◆ 권영철>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논평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어떤 혐의가 유죄를 받고 어떤 혐의가 무죄인 건지 15개 혐의를 좀 분리해 주세요.

◆ 권영철> 재판부가 공개한 표, 표를 좀 보시면.

◇ 김현정>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권영철>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게 7가지 혐의였잖아요. 이 7가지 혐의는 다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 김현정> 7개 혐의 모두 유죄.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대학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텅 인턴,호텔 인턴, 키스트 인턴, 동양대 표창장,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원 이것들이 다 허위였다.

◆ 권영철> 네,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인 인턴과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은 조국 교수와 공모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그다음 표를 보면 이게 15가지 혐의 중 11가지가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법원이 재판부가 공개한 판결문 표를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22가지 혐의로 나뉩니다.

◇ 김현정> 15가지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는군요.

◆ 권영철> 22개 혐의가 되는데, 22개 혐의 중에 17가지는 유죄가 되고 5가지 혐의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잠깐, 22개 중에 17개는 유죄가 되고.

◆ 권영철> 17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 5가지는 무죄가 됩니다. 또, 일부 유죄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WFM 12만 주 중에 10만 주는 유죄인데 2만 주는 무죄인 경우, 또 그리고 동생 정광보 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게 계좌를 3개를 이용했는데 2개 계좌는 유죄, 1개 계좌는 무죄 이런 식으로 일부 무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인데 아래 다음에서 설명을 하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갈까요?

◆ 권영철> 지금 정경심 교수의 법정 구속이 상당히 예상 밖이었고 좀 무겁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죄이더라도 법정 구속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재판부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걸 정 교수의 혐의는 징역 1년에서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고.

◇ 김현정>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시비가 있을까 봐 좀 아주 친절하게.

◆ 권영철> 자세하게.

◇ 김현정> 자세하게 설명을 했군요.

◆ 권영철>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이 2년 6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이상이니까 4년 선고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고심해서 선고한 형량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요?

◆ 권영철> 법정 구속도 사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재판부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 '형량' 등을 종합하면 판결의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법정 구속을 재판부 판단으로는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본 거고요.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 김현정>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판결문을 분석해 오신 거죠?

◆ 권영철> 네.

◇ 김현정>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이면 사실상 중형입니다. 이렇게 형이 선고된 이유, 크게 5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 권영철> 첫 번째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그중 일부의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하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것이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개설을 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도 중형 선고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건 판결문에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재판부의 표현인 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중형이 선고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 권영철> 두 번째는 입시 비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시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7개 혐의 모두 유죄.

◆ 권영철> 그렇습니다. 7개 모두 허위로 꾸미거나 위조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동양대 표창장이거든요.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위조된 게 확실하다고 1심 재판부는 본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요지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장문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특히 더 길게 설명했습니까?

◆ 권영철> 네.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을 실으면서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최우수 봉사상을 받았으며 원본을 분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이 위조의 증거로 나온 것들 중에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변호인 측에서. 그것들을 제외해도, 제외해도 위조를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다면서요.

◆ 권영철> 심지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 1차 서류나 2차 면접에서 탈락했을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상장 스캔파일에서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해 그림파일로 만든 뒤에 딸의 표창장 파일에 붙여넣어 출력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당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과 조국 후보자의 답변답변 잠시 들어보시죠.

김종민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 하죠?
조국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조국 =제 처가 그걸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응답이었는데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일명 컴알못? 컴퓨터 잘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 권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파일을 예로 들면서 피고인이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서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의 총장 직인 부분이 실제 동양대 총장의 직인과 인영의 크기가 달라 실제 총장 직인으로 날인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세 번째는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를 무거운 중대 범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비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 수익은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 김현정> 이 부분은 시장경제 질서를 흐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그리고 정 교수의 이런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 신고제도,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5촌 조카인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남편이 공직에 가 있으니까 주식을 못 하니까 차명계좌 이용해서 한 것은 미용실 원장님 그거인 거죠?

◆ 권영철> 그거하고 동생하고.

◇ 김현정> 동생 거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횡령 혐의는 무죄죠?

◆ 권영철>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 김현정>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네. 조 전 장관 일부 지지자들은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모펀드 전체가 무죄가 된 걸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취재해 보니까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의 횡령 공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횡령 부분을 무죄로 본 건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주장한 대로 10억원이 조범동 5촌조카에게 빌려준 게 아니고 본인의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여라고 하면 채무자가 조범동 조카가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러면 코링크pe로부터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조범동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조범동이 그럼 횡령이 되고 정경심은 공범이 되는 건데 투자로 보면 이득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그런 거죠.

◇ 김현정>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네 번째 이유.

◆ 권영철> 네 번째는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교사를 무겁게 봤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 권영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판에서 임직원들에게 정광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였고, 김경록과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 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되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김경록 PB 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PC 치운 거, 그거는 이게 무죄가 된 거죠?

◆ 권영철> 증거 인멸을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한 건 맞는데 그게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거니까 무죄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 증거 삭제하고 인멸하는 거는 원래 자기 건 해도 되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건 처벌하지 않죠.

◇ 김현정> 교사하도록 한 게 아니라 혼자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같이 했던 게 문제다?

◆ 권영철> 김경록 씨에게 지시한 했으면 유죄가 되는 건데 함께 들고 나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무죄.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한 행위나 코링크pe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내용의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것. 청문회 대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비록 형사상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입시비리, 코링크 피해 관련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 김현정> 자기가 자기 증거 인멸한 것은 이게 죄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인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증거를 인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온 국민이 로스쿨 다니는 것 같아요. 복잡한데 다섯 번째로 가죠.

◆ 권영철> 다섯 번째 이게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아픈 부분일 텐데요. 조국 사태 이후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솔직히 단 한번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 권영철> 그렇죠. 이건 재판 전략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동양대 최성해 총장이나 KIST 모 센터장, 동양대에 재직했던 직원들과 조교 등)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조국 지지자들)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까지 된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을 분석해 봤는데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조국 전 장관한테도 불리한 요소들이 있었다. 이건 뭐죠?

◆ 권영철> 정경심 교수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걸 인정한 부분들이 한 아까 표에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조△과('△'는 조국 교수) 공모 인정이.

◇ 김현정>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 권영철> 표를 보자면.

◇ 김현정>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문서 위조하고.

◆ 권영철> 조△과 공모 인정,

◇ 김현정>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증명서 위조. 자택과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 은닉교사 이렇게 세 가지에 있어서 조 전 장관과 공모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 권영철> 예를 들자면 서울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당시에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김 모씨의 도움으로 한 센터장의 허락 없이 자신의 딸에 대한 센터장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런 서울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를 조 전 장관 부부와 단국대 교수인 딸의 친구 부친의 '스펙 품앗이'로 만들어진 걸로 판단을 했어요.

◇ 김현정>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어떻게 인턴십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권영철> 그 부분도 뭐 실습 수료증과.

◇ 김현정> 결국 그러면 인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부산 호텔에서.

◆ 권영철> 안 한 거죠.

◇ 김현정> 내용을 그럼 만들어서 가서 도장 받은 거예요?

◆ 권영철>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도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결국?

◆ 권영철> 뭐 행사에 간 건 나타났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는 하지 않은거고.

◇ 김현정> 그러니까 판결문에서는 그 행사에 나타난 건 맞는데 그건 나중에 뒤풀이에 갔다 .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이렇게 보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게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직인을 받아서 찍은 거로 만들어서 찍은 걸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느냐? 앞서 부분 얘기, 횡령 부분이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횡령이 무죄가 됐지만 그게 이제 실제 나머지 조국 교수의 재산 등록하는 백지신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직자 윤리법에는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조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이번 판결은 1심이에요. 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 최종 판단은 남아 있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먼저 김칠준 변호사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칠준 변호사 -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 다음에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떻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항소하겠다는 얘기고요. 조국 전 장관도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빠르면 1년 이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권영철 대기자가 가장 눈여겨본 대목 하나를 꼽으라면 어디입니까?

◆ 권영철> 아까 말씀하셨던 진실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다는 그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초기에 조국 전 장관이 사과하거나 해명했더라면 사실 크게 번지지 않았을 사안 같기도 한데, 물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검찰이 청문회 도중에 기소했던 부분, 그 혐의는 무죄가 됐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은 좌우간 피할 수 없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 김현정> 진실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아픔을 받았다, 계속 고통받았다.

◆ 권영철> 받게 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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