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캡처)
국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안내견과 함께 잠실에 있는 롯데마트를 찾았다가 입장 거부를 당해 당황해하는 사람의 목격담을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목격자는 "(마트) 입구에서 출입 승인받고 들어왔는데 (매장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면박을 줬다고 알렸다.
이어 "강아지를 데려온 아주머니는 우시고,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하고 짜증나도 가족·지인한테도 이렇게 하나"라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목격자에 따르면 한 여성이 교육 중인 안내견을 데리고 롯데마트를 방문했다. 마트 입구에서 입장 승인을 받고 안으로 진입했지만 현장 매니저가 이를 제지했다는 것이다.
매니저의 완강한 태도에 안내견과 함께 마트를 찾은 여성은 눈물을 흘렸고 안내견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불안해하며 리드줄을 무는 행동을 보였다.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탁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사진=롯데마트 홈페이지 캡처)
롯데마트의 이같은 처사에 네티즌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안내견 공부 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안내견을 비롯한 공부 중인 친구들도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다. 퍼피워킹하고 계신 분과 강아지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라고 전했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가 넘은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해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다른 네티즌은 "삼성은 같은 대기업이면서 안내견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는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사태가 커지자 롯데마트는 사과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