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집행정지 실익 없다" vs "尹 해임 전제하나"…법정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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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복귀 여부 판단 심문기일
법무부 측 "2일 징계위 후엔 이번 소송 의미 없어"
윤 측 "해임·면제 이하 징계 의결 시 직무수행 가능"
박은정 "법무부의 압색 지휘, 사실과 달라" 첫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이 진행 중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지적했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 아니냐"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나왔다. 윤 총장측 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 종료 후 이옥형 변호사는 "(윤석열 측 주장이 실익이 있으려면) 패소가 확실하지 않아야 하는데 2일 징계위 결정이 있으면 이 사건 명령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결국 패소하게 된다"며 "이번 집행정지사건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추 장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키더라도,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원의 앞선 결정은 물론이고 직무정지 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아래)과 이완규, 이석웅 윤 총장 측 변호인(위쪽)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따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에 대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측 주장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해임·면직 이하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배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원 결정의 실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위 일정이나 심의가 지연·연기되거나 설령 해임의결이 날 경우에도 대통령의 최종 징계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에 회부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을 한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과 다를게 없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떄문에 집무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번 사건이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완규 윤 총장 측 변호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석웅 변호사(사진=이한형 기자)

 

특히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정지로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처분을 한 것"이라고 날선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징계청구 내부 결재문과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날 심문에 소송수행자로 함께 참여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최근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를 불법적으로 지휘해 윤 총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1일 중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직무배제 상태에서 2일 징계위 결정을 받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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