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학교 밀집도 2/3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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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기존 2/3 시행중 현재로서는 변동사항 없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도 2/3 이내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도 학교 밀집도 2/3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학사운영 관련 변동사항은 없다.

교육부는 17일 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학교는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학교 밀집도 2/3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학사운영 관련 변동 사항은 없는 상태다.

강원도의 경우 자체 결정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구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2/3 범위 내에서 등교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앞으로 수도권‧강원 지역 외 1.5단계로 격상되는 지역도 학교 밀집도 등 등교 원칙(학교 밀집도 2/3 준수)에 맞도록 학사운영을 시행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본은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고,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있다.

현재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여수·광양 등 6개 기초지자체가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이고, 인천 강화‧웅진군은 1단계를 유지하돼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과대·과밀학교에는 3분의 2 이하 유지가 권고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5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상향되면 등교 인원 제한은 3분의 1이 원칙(고교 3분의 2 이하)이 되고 오전·오후반 도입, 시차제 등교 등으로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내로 유지하면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2.5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돌봄, 기초학력 미달이나 중도 입국 등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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