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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얼굴‧이름에 주소까지…경찰 내부 수사자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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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검거 위해 탐문수사용으로 제작
공개수배 아니지만…상세 개인정보 SNS에 유출
인권단체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재발 방지 필요"
경찰 "500명 탐문수사 과정서 유출…악의성 없어"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올라온 경찰 내부 수사자료(사진=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 캡처)

 

전 여자친구 감금‧성폭행 사건 피의자 얼굴과 이름은 물론 집 주소까지 담긴 경찰 내부 수사 자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피의자 검거를 위해 지역 경찰과 형사에게만 공유된 '피의자 긴급 수배' 전단이 SNS에 유출됐다.

경찰은 이 자료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점, 경찰 내부에서만 공유됐다는 점에서 유출자는 소속 경찰관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단은 피의자 강모(37)씨가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 제주시 오라2동 자택에 A(20대)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후 달아나자 검거 목적으로 제작됐다.

경찰이 도주 중인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참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이 대중에 공개하는 '공개수배 전단'과는 다른 성격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에 버젓이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퍼졌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는 피의자 강씨의 이름과 얼굴, 집 주소,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아울러 '성폭력(강간 등)' 혐의도 적혀 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 피의자의 혐의는 물론, 이름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유출되며 피의자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한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사진=고상현 기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죄질이 나쁜 범죄자라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SNS가 발달된 만큼 수사 자료 유출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어떻게 유출됐는지 감찰을 통해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 500여 명이 투입돼 탐문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인 검거 목적이지, 악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 5일 오전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도주 사흘 만인 8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에서 차로 이동 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중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은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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