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부산에서 시민과 은행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1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7분께 수영구 광안동에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B씨가 붙잡혔다.
50대 A씨는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천200만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금융감독원에 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B씨에게 600만원을 전달하려 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피커 폰으로 대화를 하며 송금책 B씨를 만나고 있었다.
이때 우연히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스피커 폰으로 들려오는 통화 내용을 듣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도 과거에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지나치지 않고 경찰에 알렸다"며 "B씨가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빠르게 출동했다"고 말했다.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도 있다.
지난달 29일 중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보던 직원 C씨는 80대 고객으로부터 6천800만원 상당 정기예금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C씨는 현금 사용 용도를 물었으나 고객은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이후 C씨는 일부러 인출을 늦추는 등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해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중부경찰서 서장은 해당 은행에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한다.
이처럼 최근 금융기관 직원이나 시민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하면서 피해를 예방한 사례는 9월 3건에서 10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시민 신고 역시 9월 7건에서 10월 10건으로 증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요구하는 검찰,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전화를 받으면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되며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만큼 낯선 전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