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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팝니다" 게시자는 14세 미만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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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없는 친구사진 게재…교육과 상담 처분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당근마켓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의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글의 게시자가 '촉법소년'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근마켓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며 장애가 없는 친구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장애인 팝니다'라는 해당 글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당근마켓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의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초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게시자가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처벌에 앞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청소년 상담 기관의 교육과 상담을 처분할 예정이다.

단, 경찰은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추후 소년부 송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해당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경고문을 게시하게 하는 등 업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게시물의 사전 차단과 신속한 삭제를 협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부 송치 이전에 치료나 교육을 통해 게시자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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