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58)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운송하던 타워크레인을 제대로 싣지 않아 부품인 '마스트 핀'이 떨어지면서 맞은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