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전달하려고' 자가격리 어긴 해외입국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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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5일 필리핀에서 귀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0일과 15일 광주시 서구의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결혼식 축의금 전달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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