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협의로 정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