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일 본회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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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조위 구성 및 조사방법 수정…대통령실과 숙의도 거쳐
여야 이견 있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은 계속 논의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나오는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 연합뉴스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나오는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협의로 정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조사 방법에 있어선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과거 진상규명 기구의 경우 여당과의 합의로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 조사 활동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게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곧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올린다면 본회의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안건 상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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