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딸이 성남시 땅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냈다고 밝혔지만,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천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금융권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천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오씨는 2020년 8월 성남시 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씨는 스무 살이었다.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2020년 8월께 해당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천만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3억원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 4850만원을 납부했다"며 "나머지 1억2천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가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자녀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다.
오 후보자 측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한편 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해 모친과 자녀 명의 재산으로 약 33억5천여만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