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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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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 혐의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보좌진 2명과 지인 4명도 송치

이춘석 무소속 의원. 박종민 기자이춘석 무소속 의원. 박종민 기자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치하지 않았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신의 보좌관인 A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혐의가 실제로 있다고 보고 이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3가지 혐의도 송치했다. 이 의원은 A씨 명의 증권계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과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부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큰 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 원을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했지만 90% 이상의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태료 징계 사안인 재산 허위신고 혐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차명거래 증거를 인멸한 보좌진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 의원에게 빌려주고, 하급자 B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파기했다. 또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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