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 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B양에게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본 아동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