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에게 "야한놀이 하자" 접근…디지털성범죄자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아동·청소년 유인
게임·채팅앱·SNS 통해 '온라인 그루밍'
19세 학생에 '영화 출연시켜준다' 제안
서울시, 경찰 협조해 가해자 3명 검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준 뒤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디지털 성범죄자 3명이 서울시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작됐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 3명을 선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10대~20대 초반의 남학생들로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가 꿈인 강모(19)양에겐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후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과 성폭행을 가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이모(11)양에겐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고 위로하고 초등학생 박모(13)양에겐 '야한놀이를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게임‧채팅앱을 통해 접근→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성착취 영상을 받아냄 △야한놀이, 노예미션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접근→성착취 영상물을 요구 △연예인이 꿈인 청소년에게 꿈을 이뤄주겠다며 접근→사진, 영상물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요구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는 양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 지원 초기 당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3.5%를 차지했으나(지난해 10월~3월 중순), 3월 중순 이후(3월 중순~8월)에는 총 21명(24.1%)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고경민 기자)

 

이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총 74건에서 3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의 경우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없었으나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피해 지원건수가 104건(중복)으로 증가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보도되며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피해 지원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범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