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수사권조정 시행령 반발 지속…"전면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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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개 경찰관서 직협 대표, 경찰청 앞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등 서울 지역 12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조정 조항들을 무력화하는 법무부 단독의 수사준칙 등 제정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수사권조정 합의문에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는 단독 주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을 정했다"며 "법무부가 자신들 단독으로 주관해 자신들의 뜻대로 이들 규정을 정하고 개정하고 해석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들은 또 시행령에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 받으면 한정한 범죄의 범위를 초월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상위법의 조항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법무부 단독으로 진행한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개혁을 학수고대하던 국민께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게 되는 일이 된다"며 "우리 서울경찰을 포함한 전국의 경찰관들로부터 그 신뢰를 잃을 것이고 다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제한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지난달 7일 시작돼 이달 16일 마무리됐으며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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