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한 제주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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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삶 송두리째 빼앗겨"

제주대학교(사진=고상현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조모(61) 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자는 재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합의라며 엄벌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울증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제주대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제자(20대 초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휴학을 신청하자 격려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가 이후 자리를 옮긴 노래주점 안에서 범행했다.

특히 조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여 차례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강하게 거부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두 차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주점 안으로 강제로 끌고 와서 범행을 이어갔다.

제주대 학생회관 로비에 조 교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사진=제주대 총여학생회 제공)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대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각 단과대학학생회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주대는 사건 직후 조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업에서 제외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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