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정부 상대 손배소· 영업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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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고위험 업종서 제외·노래방은 잔류' 정부 대책에 반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PC방과는 달리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지 못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영업허가증도 반납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노래연습장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노래연습장에 정부가 수개월간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만큼 생계를 책임지라"며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노래연습장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종교단체와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노래방을 그만두라는 것인만큼 수도권 1만 6천여 노래연습장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경로와 무관하게 또다시 일부 업종만 찍어 영업금지를 연장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한 뒤 이번주 중으로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2개 고위험 업종 가운데 PC방을 제외시켜 영업을 허용했으나 노래연습장은 고위험 업종에 남겨 영업을 계속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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