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은 재산 얘기라고요?
◆ 권영철> 국회의원들 지금 재산 공개가 된 뒤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1억 5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서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이광재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죠.
◇ 김현정> 그럼 오늘 Why뉴스의 제목은
◆ 권영철>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국회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처음 논란이 된 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11억 5000만원을 뒤늦게 신고를 했어요, 재산을. 11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그거를 빠뜨리고 신고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그렇죠. 그게 다 또 현금성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때는 18억 5000만원. 이게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이거는 올 5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이게 11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 2000여 만원으로 6억 2000여 만원이 늘었고.
◇ 김현정> 예금이?
11억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산 내용
◆ 권영철> 네,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이 5억원이 추가돼서 현금성 재산만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니네요?
◆ 권영철> 네.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선관위에 58억원을 신고했는데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68억원을 등록을 해서 10억원가량이 늘어났죠.
◇ 김현정>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것들까지 다 들여다 보니 김홍걸 의원 것이 나온 거죠? 10억원 정도.
◆ 권영철> 네, 11억 정도. 분양권이 자신의 배우자 임 모씨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이 재산신고에서 누락이 됐는데 지난 2월에 매매를 하면서 예금으로 잡힌 겁니다. 여기도 총선 전 당시에는 총선 전에는 부인의 예금이 1억 1000만원으로 신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1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여기도 예금성 재산이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왜 누락한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누락을 하게 됐는지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3월 5일 밤에 신문사에 사표를 썼고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 혼자서 30종 가량의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신생 정당 선거 대책위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조수진 의원의 해명은 그렇고 김홍걸 의원실 쪽은요?
◆ 권영철> 김 의원은 분양권이 있는지도 몰랐고 배우자 역시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선거 당시에 시민당으로 옮기면서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상가 관련해서는 보좌진의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발언 듣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두 의원 모두 실수다, 이런 해명이네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른 의원들 사례도 있습니까?
◆ 권영철> 제법 많습니다. 총선 전에 신고한 재산과 당선 후에 신고한 재산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만도 한 10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 김현정> 배요? 2배요?
◆ 권영철> 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경우에 48억원을 신고했으나 914억원으로 865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 권영철> 잠시 뒤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63억원을 신고했는데 공개된 재산은 452억원으로 288억원 차이가 났고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40억원을 신고했든 212억원으로 17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각각 86억원과 83억원이 증가했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경우 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선거할 때 신고한 금액과 이번에 금액이 불과 5개월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 권영철> 기준 시점이 5개월인데 위에 언급된 의원들은 총선 전부터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의 신고기준이 이전에는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는 평가액으로서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사실 본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고 기준 또는 제도 변경 때문이니까 사실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또 대다수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이 수억원씩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건은 굉장히 많겠어요.
◆ 권영철>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 다 보니까 3억, 4억, 5억 다 증가했더라고요.
◇ 김현정> 아파트 가지고 있던 게 오른 경우.
◆ 권영철> 다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뭐 부동산이 올랐다는 논란은 있겠지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럼 논란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좀 추려서 사례를 보죠.
◆ 권영철>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의 누락이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 거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고지 거부요?
◆ 권영철> 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 10억여원을 신고했는데 당선 뒤에는 22억 6000만원을 신고해 12억 50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고지 거부했던 부모 재산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역시 총선 전에는 모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총선 전 26억이었는데 총선 후에는 31억으로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초 6억 6000만원을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4억 5000만원으로 신고해서 배 이상 증가가 했죠. 부모 재산 고지 거부 했다가 이번에 포함을 시켰고. 또 아마 이게 오류 같은데 송파구 소재 아파트 전세금 8억원과 광명 소재 아파트 전세금 5억2000만원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광명 소재 이거는 부채 채무인데 감해야 되는데 감하지 않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고요.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8억 3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총선 후에 6억 3000만원으로 1억 9000여 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후보 등록 때는 부친의 재산을 신고했다가 이후에는 고지 거부했고요.
◇ 김현정> 후에 또 고지 거부한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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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총선 전 6억 5천만원을 신고 했으나 총선 후 13억여원을 신고해 6억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본인 등의 예금 미신고로 추정하는데 구체적인 확인은 안됐습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들으면서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죠. 재산 신고를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게 마음대로예요?
◆ 권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 거부를 신청해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 김현정> 그러니까 부모님이 따로 경제생활을 하시고 완전 독립된 경제 주체일 때는 안 해도 되고.
◆ 권영철> 그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부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독립 생계의 월 소득 기준이 2인 가구일 경우 도시지역은 179만 5000원. 농촌지역은 125만 7000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부모가 있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소득이 안 잡히니까.
◇ 김현정> 그러면 들어오는 거군요.
◆ 권영철> 다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 겁니다. 다들 지금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이게 기준인데 선관위가 처음 후보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살면 고지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런데 재산 등록을 할 때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니까 기준 소득이 없으면 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고의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이거잖아요. 쭉 취재를 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 권영철> 공시지가 상승 때문이거나 또는 비상장 주식의 신고 기준이 뭐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니잖아요. 본인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이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실수라고 해명을 하지만 고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처음 재산신고를 한 초선 의원은 "예금성 재산의 경우에 금융 정보 조회를 하면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았던 통장의 10원짜리 잔액까지 다 드러나는데 그걸 실수할 일이 있겠나?"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자신이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거래했던 통장에서 10 몇 원도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부모나 자녀의 통장이라도 본인 동의를 받아서 금융조회를 하면 빠뜨릴 게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가 어디서 가서 종이로 된 서류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냥 주민번호 넣고 정보 넣으면 쭈르르륵 컴퓨터가 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그래서 각 의원별로 다 해명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실수보다는 고의성에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재산 신고 누락했을 경우 고의냐 실수냐가 왜 중요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공직자 재산 공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 권영철>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상실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엄청난 거죠. 지금 그동안 재산 허위 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 김현정> 있어요.
◆ 권영철>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그런 경우 주로 인정이 됐습니다.
◇ 김현정> 누구 있습니까?
◆ 권영철>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정국교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재산 등록을 하면서 차명주식과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때 계승을 했던 사람이 김진애 의원인 거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비례 계승했던.
◆ 권영철>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경우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이 사람은 재산을 37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부채 40여억원을 누락을 해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니지만 재산신고를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기간이던 2016년 4월 6억원 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하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는데, 당시 재판부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참여연대에서 조수진,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을 하라, 해야 된다 이렇게 성명냈더라고요.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두 사람의 경우에는 실수, 단순 누락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준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중앙선관위가 고발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전수조사하라? 지금 저희 청취자들 문자도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 권영철> 사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두 의원다 비례대표고 바로 위성정당 때문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정당에는 재산신고하면 보조도 하고 체크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급조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역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해명을 들어는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시간 없지만 짧게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면 왜 굳이 고의로 누락시킵니까라는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재산 너무 많아서 뭐 이게 당락에 영향을 줄까 봐 그러는 거죠?
◆ 권영철> 지난번에 안성시장의 경우에 성공한 축산인, 자수성가한 축산인,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내가 빚이 많다고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네 이렇게 되잖아요.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 권영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한 채 이상은 다 팔아라. 등록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산이, 집이 서너 채 있으면 공천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위일 경우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수조사 하라는 문자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