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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부터 조사 거부…특검 "계속되면 형소법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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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조사 1시간만 진행…식사 후 조사실 입실 안해
尹측 "조사하는 경찰관,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발해"
특검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검토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부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은 조사 중단이 지속되면 출석 거부로 간주해 후속 조치를 밟겠다고 엄포를 놨다.

28일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부터 서울고검 청사 내 대기실에 머무르며 6층 조사실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파견 경찰의 배제를 요구하는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박 총경이 함께 했고,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한 상태이므로 조사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영장 집행 지휘에 관여한 적 없다는 게 특검과 경찰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조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도록 계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변호인단을 향해선 법적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에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날 조사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시간가량만 이뤄졌다.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출석 거부로 보고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 거부와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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