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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잠든 10세 사촌 여동생 성추행한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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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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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진술에 모순 없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
피고인 "내가 아니라 다른 사촌이 범행…억울하다" 즉각 항소

 

13년 전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고,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7년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촌 여동생 B씨(당시 10세)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방안에는 B씨의 남동생과 B씨의 또 다른 사촌 C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3년이 지난 2010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 사실을 따졌다. A씨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고, B씨는 사건 발생 11년 만인 2018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추행 사실을 따지는 전화를 처음 받은 날 C씨와의 통화에서 C씨가 자신이 B씨를 추행했다고 말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소 당사자도 아닌 C씨의 부모가 먼저 나서 B씨 측에 고소 취하를 부탁했다"며 C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봤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이 13년이나 지나 기억에 착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C씨의 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C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를 추행했다고 A씨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친척 간에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씨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계속해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방이 어둡기는 했으나 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이 있어 시곗바늘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였다"면서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려움에 자는 척하다가 물을 마시러 가는 척 일어났고, 이때 C씨가 싱크대로 안내해줘 물을 마셨다"며 C씨가 범인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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