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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정 비판 단체, '감염법 위반' 고발한 정순균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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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태양광발전소 놓고 갈등 빚은 시민단체 경찰고발
강남구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강남구청 앞서 기자회견"
시민단체 "집회 아니라 기자회견…반대 단체 재갈 물리기"

강남구와 연합회는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빨간 영역이 수서역 공영주차장.(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강남구청이 구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가 금지된 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당한 단체들은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찰과 강남구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달 22일 연합회 회장 최승국씨 등 3명을 강남경찰서에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5월 15일 '강남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를 발표하고, 강남구청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 집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집회가 금지된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감염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번 고발이 그리 단순한 사안은 아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강남구와 연합회는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현재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서울 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7곳이 모인 단체다. 연합회는 2018년 9월 서울시와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았다.

서울시에 1년간 부지 사용료까지 낸 연합회는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강남구청이 네 차례에 걸친 공작물 건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사업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남구는 주민들 반대 민원이 극심해 발전소 건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의견 수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4월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공)

 

연합회는 이런 강남구청의 구정을 비판하는 취지로 지난달 8일 문제가 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장 최씨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정당하게 추진 중인 사업을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막고 있다"며 "발전소 축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안임에도 신고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법 위반을 핑계로 태양광발전소 관련 논의에 대해 재갈 물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행정소송과 이번 경찰 고발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무관하다. 전담하고 있는 구청 내 부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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