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나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 전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폭력 행위가 수년 동안 지속됏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오로지 순간적인 충동적인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한형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고성을 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