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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코로나19 완치…경찰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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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근무했던 인천 미추홀구 모 학원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직업과 동선을 속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n차감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

인천시는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A(25)씨가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음압병동을 떠났지만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술집 등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도 알리지 않았다.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았고 심지어 7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했다. 인천시는 피해가 잇따르자 A씨를 지난달 1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완치됐으나 재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소환 조사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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