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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7천명 행사 강행…서울시 "환자 발생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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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의사회 5~7일 강남에서 '시덱스 2020' 열 예정
서울시 집합제한명령 내려…"집회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지난해 열린 SIDEX 행사 모습. (사진=SIDEX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7천명 규모의 치과의사들이 모이는 행사가 예정돼 서울시가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 2020·SIDEX 2020)'를 열 예정이다. 총 7천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치과의사회가 행사를 강행했다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치료 및 방역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주최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 2020 SIDEX 2020)준비가 한창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사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내린 집합제한명령은 집합금지명령과 달리 행사 개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명령이다.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출입자명부 관리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력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가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및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이같은 수칙들을 준수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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