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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임원 '승계작업 일부 보고' 진술에 무너진 이재용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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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 등 옛 미전실 임원 진술 결정적
'승계작업 일부 이 부회장 보고·승인' 취지
이 부회장은 긍정·부정 없는 애매한 답변
8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이 부회장에게 승계 작업을 일부 보고했다'는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진행됐다고 지목된 사안들을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게도 일부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미전실 내부 문건, 보고 체계 등을 근거로 검찰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사실 여부를 추궁하자 이 부회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명확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삼성 측 입장과 미묘하게 배치되는 대목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전날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데에는 이 부회장의 이같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라인에 있는 최 전 실장, 김 전 사장에게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당초 구속 수사에 신중한 태도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부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보고를 받자 구속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물증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미전실 내부 문건 상당수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혐의 내용과 구속의 필요성을 담은 영장 청구서 분량만 100페이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를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카드'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리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검찰은 일축하고 있다.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이미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도 건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내부 기류를 감지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수사심의위 카드'로 구속 절차를 흔들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장기간에 걸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돼왔다"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완강한 혐의 부인은 이 부회장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으로서는 불법 승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했다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처지다. 검찰 수사에서 불법 승계 인지·지시를 인정하는 순간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을 동시에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원회 일정은 사실상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유력하자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속이 되면 기소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 기소 여부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져서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미전실 주요 임원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데다 "분식 규모와 죄질,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 관련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사팀은 이미 이 부회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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