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에서 9개월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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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사진=자료사진)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자신이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48)씨와 다툰 뒤 아이를 달래기 위해 외출했다가 B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된 아기를 사망하게 했다"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중등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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