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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폰 잠근 檢, 경찰 압색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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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모 수사관 휴대전화 압색 신청했으나 반려
검찰 "유족·내사 결과 모두 타살 혐의 없어 기각"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백모 수사관이 쓰던 아이폰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내사 결과를 종합해도 타살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포렌식 자료로 문자나 통화 기록 일부를 받았지만,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데 부족하다"며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 특감반에서 일했던 백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가족 등 주변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수사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백 수사관의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수사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백 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4개월 간의 포렌식 끝에 지난달 백 수사관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휴대전화를 잠금 상태로 경찰에 돌려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등 판단을 왜 검찰이 하는가"라며 "타살 혐의점을 검찰이 판단했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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