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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자가 격리 의무대상자인 40대 여성이 무단이탈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 A(41)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격리장소인 부모의 집을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지내다 5일 오전 전주의 부모 집으로 내려왔다.
A씨는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터미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경기 성남행 버스에 탄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쯤 버스에 내리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지인에게 인계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16일까지 자가 격리 의무대상자다.
전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