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째 환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트렁크 클럽의 8일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코로나19 '용인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이 속출하자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용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한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회의 뒤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째 환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클럽의 8일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윤 반장은 또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자체와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내 환자가 13명이며, 이들은 모두 '용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3명 중 12명이 용인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접촉한 이들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수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한 클럽의 특성상 무더기 감염이 발생했으며 유흥업소에서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