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니라는데…특감반장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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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인 출석해 '부당하게 중단됐다' 취지 증언
"감찰 중단 지시 없었다면 유재수 추가 조사 이뤄졌을 것"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 구명 취지 발언에 압박감 느껴"
"외압으로 감찰 중단되면 안 된다 생각…박형철도 마찬가지였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2017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이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활동' 속 부당하게 중단됐다는 취지의 법정 발언이 나왔다. 감찰을 중단 시킨 게 아니라, 정당하게 종료시킨 것이라는 감찰 총책임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감찰 상황과 관련 '특별감찰반(특감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재수 감찰이 중단된 게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 따랐다"고 말했다.

이 전 반장은 당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유재수 감찰 반대 의견'을 내는 가운데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직속 상관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계속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반장은 법정에서 "(윗선의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유 전 부시장이 왜 감찰에 필요한 자료를 안 내는지 불러서 응답조사를 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추가적인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조 전 장관 측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 전 반장은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마무리 된 데 대해 "더 확인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화가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감반원들의 반응도 침울한 분위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감찰이 진행됐다면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감반장으로서 현 정부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 활동'이 압박으로 다가왔다는 증언도 뒤따랐다. 이 전 반장은 자신을 압박한 청와대 인사로 천경득 행정관을 지목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천 행정관은 감찰 당시 이 전 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반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찰이 외압으로 중단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박형철 비서관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감찰 총책임자인 당시의 민정수석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 혐의와 '계속 감찰'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국회에 출석해 감찰 마무리 경위와 관련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항공권 비위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확인해서 근거 약하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액만 1000만원이 넘어 이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도 증언했다.

한편 이 전 반장 증인 신문 전 오전에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박형철 비서관 등에게 보고를 받은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비위사실에 맞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을 중단하게 하란 것이 아닌 종료가 됐다는 게 저희 측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특별감찰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령상 허용된 수준 이상의 감찰을 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며 "이같은 조치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의문이다"고도 밝혔다.

함께 피고인으로서 자리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또한 사실상 감찰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료' 결정이 이뤄진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중단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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