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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 고용안정특별대책…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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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점업, 항공지상조업 등 포함
노동자 해고 대신 휴직하는 사업장 지원도 강화
정부 공공일자리 55만개 신설해 일자리도 직접 창출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고용충격을 부른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지킨 사업장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는 줄어든 소득을 지원한다.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는 등 총 280여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10조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고용충격 광범위·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정부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유지지원금약 1조 9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확대해 고용충격을 줄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수가 침체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19만 5000명)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51만 6000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휴가를 내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은 일시휴직자 규모만 126만명이나 늘어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경제계의 총공급·총수요 자체가 동시에 위축된데다, 전 세계 경제의 공급사슬이 파괴됐다"며 "과거 위기 대비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해고 아닌 휴직 선택한 사업장 지원책도 신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유지 방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선업을 필두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지정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이달 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라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문을 열지 못해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사업장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시행령을 개정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가 이뤄진 다음에야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사후에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당장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우선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돕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인건비 지급 목적임을 확인한 다음 휴업수당을 우선 지급하도록 융자해주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이를 갚도록 했다.

다만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노사가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모범 사업장'의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최장 6개월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사회안전망 사각지대·실업자 지원책도 확대

더 나아가 정부가 직접 공공 및 청년 일자리도 5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하거나,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IT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대면 접촉이 적으면서도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고, 부처별로 수요를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옥외일자리 30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주어진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장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미 석 달가량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등을 위한 생계·재취업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도 24.6%나 늘어난 점을 고려해, 구직급여를 3조 4000억원 확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늘렸다.

또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업자들이 빠르게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를 11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실업자 직업훈련 규모도 17만명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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