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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도 2016년 이후 4년 만에 내려가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전날부터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관련)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 관련)의 금리가 각각 0.25~0.2%p씩 낮춰진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무주택·서민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연소득 6천만 원(2자녀 이상 등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용 디딤돌대출은 1.95~2.70%의 금리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디딤돌 대출자가 청약저축 장기가입 조건 등에 따라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지는 셈이다. 주택금유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저렴한 값이다. 연간 이자비용은 평균 약 32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평균 0.2%p를 인하돼 1.65~2.40%로 낮아진다. 연간 약 25만 원의 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전세대출에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2자녀 이상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일반 버팀목대출은 금리가 평균 0.2%p 인하된 2.10~2.70%로 낮춰진다. 이용자들은 연간 11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대출은 다음달 8일부터 일부 금리 인하와 더불어 대출 연령대가 넓어지고 한도가 상향된다.
우선 대상 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진다. 신규 청년의 대출 한도도 3천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 역시 2.1~2.7%에 이르는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26%p 낮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가운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24세 이하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이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대출 49만 2천 호와 올해 예상 신규 대출 16만 2천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40% 할인과 확진자·자가격리자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기한 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 상환 지연에 채권추심과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