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해 스타벅스와 음식점에 여러 차례 간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서울 서초구가 10일 밝혔다.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이 여성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이 환자는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다. 다음날인 5일에는 오후 4시 21분께와 오후 8시 20분께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다. 또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그전에는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