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같은 학교 제자 B(당시 10세)양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르는 등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겉옷 지퍼를 올려주며 목과 가슴을 스치거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자신의 메모장에 "교감 선생님의 까만 손이 정말 싫다", "뱀 같은 분", "아프고 수치심이 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린 적은 있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항변해 왔다.
1심은 "B양의 진술이나 메모장 등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원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모친이 B양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등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다.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 횟수나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분석 등도 증거로 채택됐다.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가 유지된 2심에서는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A씨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