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앱 설치율 81%…관리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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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증가 대비해 자가관리앱 만들어…1 대 30도 충분히 가능"
많은 지자체들이 앱 활용, '자가격리전담팀' 구성해 대응 中
"자가격리자 수가 아니라 수칙 준수가 훨씬 더 중요" 강조
오는 5일부터 격리 위반 시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이하 처해져
"자국민 입국 막는 나라, 지구상에 없고 관련법도 없어…입국금지 고려 안해"
최근 추세로는 단기체류 외국인 일평균 50명…1600실 이미 확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기로 하면서 관리대상이 늘었지만,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해당 앱의 설치율은 8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매일 7천명씩 입국자가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자가격리안전보호(자가관리) 앱을 만들었다"며 "이 앱이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격리자를 1 대 1로 관리했어야 하나, 앱을 활용하면 1 대 10, 20, 3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들은 자가격리전담팀을 구성해 한 10명이 (관할지역 자가격리자) 200~300명을 전부 관리하는데 (관리상) 큰 문제가 없다"며 "보건소 직원 1명이 (자가격리자) 20명 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보건소 직원은 방역업무에만 전념하고 자가격리 업무는 지자체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자가관리' 앱의 설치율은 81.1%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20% 남짓은 해당 앱을 깔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구동이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전원 자가관리 앱을 설치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미사용자들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직접 체크하면서 앱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대상자들이 앱의 오류를 주장하는 경우를 두고 박 홍보관리팀장은 "저희가 폐쇄회로(CC)TV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를 실내에 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강력한 처벌 외엔 방법이 없다. 격리자 문 앞에 보초를 설 수도 없으니 강력히 처벌하고 생활지원금 지급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해외유입'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들이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가격리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수칙을 잘 지키시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 1년·벌금 1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타인을 감염시켰거나 타 영업장에 손해를 끼칠 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유입의 원천 봉쇄를 위해 내국인을 포함한 해외입국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최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들의 90%가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이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고 관련법률도 전혀 없다"며 "법무부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검역법,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국자의) 10%인 외국인 중 외교, 중요한 학술교류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적절한 방역상 조치를 거쳐 입국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이 대부분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하루 50여명 정도의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통계를 고려할 때 이들을 시설격리하기 위한 1600여실의 임시시설을 이미 확보했다며, 시설 확충과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1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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